무순위 청약방법, 청약 줍줍
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무순위 청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정의는,
청약 신청을 했는데 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청약 미계약분의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적격 당첨 매물(아파트 등)에 한해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이라고 단어가 붙는 것은 (줍고 또 줍는다는) 신조어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 기회를 다시 줍줍 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무순위 청약 조건 (자격)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려면 나이 조건만 충족 되면 됩니다. 나이가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무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세차익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는 무순위 청약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일반 청약에 비해서는 경쟁이 덜 치열합니다)
# 무순위 청약조건
1.나이 19세 이상
2.무주택인자
3.청약통장 필요없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에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또다른 장점입니다. (이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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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순위 청약 신청방법
무순위 청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청약홈 사이트를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첫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좌측메뉴에 ‘청약신청’을 누르고 접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ATP무순위’ 탭에서 청약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청약 당첨을 기원하겠습니다.)
# 무순위 청약 자주하는 질문
Q1.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하려면 청약통장 필요한가요?
A: 청약통장 필요없습니다.
Q2.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하려면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A: 청약 신청금은 없습니다.
Q3. 무순위/잔여세대 주택의 경우 1인이 여러건을 신청접수 해도 되나요?
A: 동일 주택이라면 1인당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Q4. 사전 예약접수 및 사후 추가접수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각각 접수가능한가요?
A: 각각 1건씩만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순위 청약에 대해 관심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시고 이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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